이사회
정도경영실(감사위원회 보고)
- 제보에 관한 독립적 조사/감사
- 감사 보고
법무실준법지원인(겸 자율준수관리자, 변호사) (CEO 보고, 이사회 보고 후 공시 ( 연 2회) )
※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적 등 이사회 보고사항은 DART(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