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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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뇌물 및 부패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기존 또는 향후의 거래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제의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02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회사는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천하겠습니다.
통해 징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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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하는 직원이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신고한 직원 또는 제3자 및
공급업체 등의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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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윤리/준법경영의 실천만이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법률과 윤리적 책임을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확립
하겠습니다. -
05
회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와 관련 있고, 당사의 일을 맡아 하는 모든 제3자(에이전트,
협력업체, 중개인, J/V 등)가 뇌물 및 부패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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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회사는 전직 혹은 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의 법(공직자
윤리법)을 준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
07
또한 회사는 정치인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공정경쟁 및 공정거래 목표]
회사는 Compliance Program 운영을 통해 부정경쟁 및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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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은 부정경쟁 및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량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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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은 공정경쟁 및 공정거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교육, 점검에 힘써 회사 및 임직원의
Compliance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성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