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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올바른 윤리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 01 뇌물 및 부패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기존 또는 향후의 거래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제의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02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겠습니다.

    회사는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 03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하는 직원이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신고한 직원 또는 제3자 및 공급업체 등의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 04 윤리/준법경영의 실천만이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법률과 윤리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확립 하겠습니다.
  • 05 회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와 관련 있고, 당사의 일을 맡아 하는 모든 제3자(에이전트,협력업체, 중개인, J/V 등)가 뇌물 및 부패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6 회사는 전직 혹은 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의 법(공직자 윤리법)을 준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 07 또한 회사는 정치인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 08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공정경쟁 및 공정거래

회사는 Compliance Program 운영을 통해 부정경쟁 및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01 각 부문은 부정경쟁 및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량적 목표)
  • 02 각 부문은 공정경쟁 및 공정거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교육, 점검에 힘써 회사 및 임직원의 Compliance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성적 목표)
Compliance 행동방식
  • 0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 02 우리는 우리의 비전 달성에 장애가 되는 법적, 윤리적 위험요소를 식별,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03 우리는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질적 활동을 지향하여 국내·외 Compliance 문화를 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