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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올바른 윤리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정책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위반 행위

    - 협력회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회계부정 및 오류에 해당되는 행위

    - 부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영실태, 숫자를 왜곡 표시하는 행위 - 회사 자산의 횡령 · 유용행위 - 회계 오류에 해당되는 행위
  • 제보자가 제보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별도의 절차 없이 CEO, 법무실장 (준법지원인 / 자율준수관리자), Compliance팀원이 즉시 확인 가능

    Compliance팀은 제보내용을 CEO, 법무실장(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책임부서 이관

    - 회사규정을 위배한 자는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 - 법률적 위반사항일 경우 법무실장은 위반사항을 재확인 후 관계당국에 신고 - 제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결과 확인 가능(익명신고자도 확인 가능) - 징계 처리 결과는 회사 공지사항에 공개
  •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 - 제보자의 신분 누설 및 제보자 색출행위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회사의 손실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 보호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보장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누설 및 신분 색출행위 금지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TEL 031)5179-7222

    FAX 031)5179-7076

    우편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3 LIG넥스원㈜ Complianc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