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받을 수
-
제보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위반 행위
-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회계부정 및 오류에 해당되는 행위
- 부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영실태, 숫자를 왜곡 표시하는 행위
- 회사 자산의 횡령·유용행위
- 회계 오류에 해당되는 행위
-
제보처리 절차
- 제보자가 제보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별도의 절차 없이 CEO, 법무실장 (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Compliance팀원이 즉시 확인 가능 -
Compliance팀은 제보내용을 CEO, 법무실장(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책임부서 이관- 회사규정을 위배한 자는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
- 법률적 위반사항일 경우 법무실장은 위반사항을 재확인 후 관계당국에 신고
- 제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단결과 확인 가능(익명신고자도 확인 가능)
- 징계 처리 결과는 회사 공지사항에 공개
- 제보자가 제보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별도의 절차 없이 CEO, 법무실장 (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
제보자 보호 정책
-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
- 제보자의 신분 누설 및 제보자 색출행위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회사의 손실이 예견된다 할지라도)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 보호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보장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누설 및 신분 색출행위 금지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제보자 보호
-
담당자 연락처
- TEL 031)5179-7222
- FAX 031)5179-7076
- 우편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3 LIG넥스원㈜ Compliance 담당자